면세사업자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면제되지만,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미신고·과소 신고액의 0.5%)와 보고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0.5%, 1개월 이내 신고 시 0.3%)가 부과되며, 추후 세무조사·신용불량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