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사업용 차량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면, 해당 차량은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일 기준 잔존가액에 대해 부가세를 계산하고, 2년 이내 폐업 시 6개월마다 25%씩 감액된 금액을 납부합니다(예: 6개월 경과 시 75%·1년 경과 시 50%·1년 6개월 경과 시 25%). 따라서 폐업 신고와 함께 잔존재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고, 감액 적용 일정에 따라 차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