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후 환급금이 3백만원 이하이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보통 20%)가 이루어지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최종 세액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