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썬팅 작업비는 일반적으로 ‘수선비(건물·구조물 수선비)’ 혹은 ‘설비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소규모 유지·보수 성격이므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자산으로 자본화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