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가 만기·해지될 때 발생하는 수익은 비과세 한도 이하이면 소득세가 없고, 초과분은 9.9%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ISA 만기 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