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 분배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2025. 8. 19.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전혀 배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조직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 공익 목적이며, 발생한 이익을 회원·출자자에게 배당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및 세법이 적용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①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한 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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