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소득은 언제 귀속되나요?
2025. 8. 19.
약정(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자소득은 실제로 이자를 받는 날(또는 계좌에 입금·원본에 전입되는 날) 에 귀속됩니다. 즉, 약정이 없을 경우 ‘수령일’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간주됩니다.
-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이자소득은 약정이 없을 경우 실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의 정의) – 이자소득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실제 수령일에 귀속한다는 원칙을 포함한다. • 네이버 블로그(김정철 세무사)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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