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을 33세에 시작하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나요?
2025. 8. 19.
네, 33세에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그 다음 4년(총 5년)까지 적용됩니다.
연령 자체는 제한이 없으며, 청년창업 요건(15~34세) 충족 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폐업 자체가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니므로, 폐업 전 연도까지는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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