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 증빙 없이 8월에 입고된 미착품을 회계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9.
미착품은 실제로 재화가 국내에 도착했지만 아직 통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BL(선하증권) 없이도 구매 계약서·송장·이체내역 등 보조증빙이 있으면 회계상 ‘미착품(재고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이 없으면 입력세액 공제와 손금산입이 제한되고, 증빙미비 가산세(2%)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① 보조증빙으로 미착품을 기록하고, ② 통관 후 BL과 정규 세금계산서를 확보해 입력세액 공제·손금산입을 완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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