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9.
청년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입사·가입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병역 의무 수행 중인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을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연령 기준은 ‘입사 시점’에 적용됩니다.
-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으로 현재 나이에서 차감해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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