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사업자가 자택 주소지와 신규 차량을 구매했지만 번호판을 임대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19.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일·업종·지역·소득·대표자 연령’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 화물운송업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감면 대상 업종(물류·운송업) 중 하나이므로 업종 요건을 만족합니다.
- 사업자등록일이 2024‑12‑31 이전이면 창업일 요건을 충족합니다.
- 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사용해도 창업으로 인정되며, 차량 번호판을 임대받은 사실은 창업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사업자등록·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사업장을 두면 5년간 50%(일반) 혹은 100%(청년)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도권 내이면 감면율이 낮아지니 지역 선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화물운송업을 비수도권에 설립할 경우 세액감면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청년 창업자가 화물운송업을 시작할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감면 적용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