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세전 금액을 입금한 경우, 법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세전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납부한 세금을 선납세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이 맞나요?
2025. 8. 19.
네, 맞습니다. 대표자가 세전 금액을 입금하면 법인은 그 금액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계상하고, 해당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선납세액으로 처리해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12조(선납세액) 적용 대상이며, 선납세액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대표자 상여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사례(법인22601‑255)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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