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일자와 BL 일자가 다를 경우 세무상 적격증빙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9.

    회계일자와 BL(선하증권) 일자가 달라도 적격증빙 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적격증빙에는 거래일(청구·지급일)과 발행일이 정확히 기재돼야 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거래일과 일치하거나 그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일과 BL 일자가 다를 경우, 세금계산서에 거래일을 정확히 표시하고, 회계장부에 해당 일자를 반영하면 세무상 문제 없이 비용·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적격증빙은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이며, 필수 기재사항(거래일, 공급가액·부가세 등)이 누락되면 가산세(2%)가 부과됩니다[1].
    •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거래일 기준으로 규정하고, 제23조는 기재사항을 명시합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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