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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다른 종류의 위로금도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2025. 8. 19.

    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위로금은 손금 인정 대상입니다.
    • 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산재 위자료·유족 위로금 등 비과세 사유가 있으면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복리후생비와 동일하게 증빙·내부 규정이 충실하면 손금 처리에 문제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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