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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대출을 받으면서 발생한 공증비용도 세무상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9.

    주류대출을 받기 위해 지출한 공증비용은 대출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 필요경비(차입비용)로 인정되어 세무상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적 용도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증서와 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용 차입금의 이자·차입비용은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소득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27조)
    • 차입비용에 해당하는 공증비는 차입비용에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부가가치세법 제31조)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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