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대출을 받기 위해 지출한 공증비용은 대출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 필요경비(차입비용)로 인정되어 세무상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적 용도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증서와 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