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에서 장소 제공만 할 경우 매출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
2025. 8. 19.
공유오피스가 장소만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매출은 ‘임대료 수입’으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VAT) 10%를 별도 부과·징수합니다. 회계상 매출액은 순수 임대료(부가세 제외)로 기록하고, 부가세는 매출채권·부가세예수금 계정에 별도 처리합니다.
-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은 임대료 수입(부가세 제외) 전액이며, 사업소득(소득세법 제20조)·법인소득(법인세법 제2조)으로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임대료는 과세대상이며, 매출세액은 매출액에 10%를 곱해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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