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소득세 3.3%만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D‑2 비자 학생이 근로소득을 받을 경우 원천징수세액(소득세 + 지방소득세)과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가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함께 공제되며, 국민연금은 선택가입,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