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만으로 BL을 대체하여 회계·세무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9.
수입신고필증만으로는 BL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수입신고필증은 세관에서 통관이 완료됐음을 증명해 회계·세무 신고에 활용되지만, BL은 선적·소유권 증명 및 부가가치세 환급·관세 환급 등에서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 관세법 제31조는 수입신고 시 B/L 등 운송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2는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B/L을 명시합니다.
- 수입신고필증은 통관 완료 증명서이지만, 세무상 원산지증명·VAT 환급 등은 BL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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