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수익은 원천징수 전인 세전 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별도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하고, 차감된 금액은 손금(세액공제)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