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의 제세금을 회계분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9.
단기매매증권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손실 및 관련 수수료 등에 대한 법인세 비용은 다음과 같이 회계분개합니다.
- 평가이익(또는 손실) 발생 시: 차변 ‘단기매매증권(자산)’ / 대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영업외수익)’ 또는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영업외비용)’
- 매입수수료 발생 시: 차변 ‘수수료비용(영업외비용)’ / 대변 ‘현금(또는 지급계정)’
- 연말에 산정된 법인세(제세금) 비용: 차변 ‘법인세비용(손금)’ / 대변 ‘미지급법인세(부채)’
- 실제 납부 시: 차변 ‘미지급법인세’ / 대변 ‘현금’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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