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보다 1개월 늦게 개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19.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보다 1개월 늦게 개업해도, ‘새로 설립·사업을 개시’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행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이며, 타 사업자의 개업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 법인설립등기일(또는 사업자등록일)과 실제 사업개시일만 충족하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지방세연구원 해석).
- 동일 업종이라도 독립적인 설립·운영이면 창업으로 인정(대법원 2011두11549).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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