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에 대한 세법상의 정의와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9.
직계비속은 자녀·손자·증손자 등 혈연으로 이어지는 직계 친족(양자·친양자 포함)이며, 소득이 없고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직계비속(배우자는 제외)에게 지출한 의료비·교육비를 소득세법 제57조(의료·교육비 공제) 기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요건: 소득이 없고 세대주와 동일 가구·생계 공동
- 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증빙 필요)·공제 한도는 연간 1천만원(의료비)·3천만원(교육비) 등(소득세법 시행령)
-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고하고, 해당 비용을 직접 지출한 세대주가 신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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