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세 중간예납금을 분납할 경우 납부 기간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9.
2025년 법인세 중간예납금을 분납하려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 가능한 금액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 초과액, 2천만원 초과이면 전체 세액의 50% 이하)까지이며, 가산세·감면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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