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고용부에서 받은 출산·육아 지원금 500만원을 회계 및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9.

    고용부에서 받은 출산·육아 지원금 5,000,000원은

    • 회계 처리: 현금(또는 예금) 계정에 차변으로 5,000,000원을 기록하고, 대변은 ‘기타지원금수익’(또는 반환 의무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운영외수익’) 계정에 5,000,000원을 기록합니다.
    • 세무 처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유사 금액’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과세소득에 5,000,000원을 가산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지원금이 급여와 직접 연계돼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4대보험은 별도로 계산·납부해야 합니다. 반환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차감하거나 별도 부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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