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되, 해당 국가와 조세조약이 있으면 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예: 한‑미 10%)을 적용합니다. 원천징수세는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비거주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