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8. 19.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동일인에 한해 상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환기간·이자율 등 별도 약정이 있거나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 법령 53조 3항: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가지급금은 상계 후 잔액으로 적수 계산
    • 약정이 있으면 상계 불가(법칙 28조 2항)
    • 동일인 아니면 상계 불가(법칙 28조 2항)
    • 국세질의(법인46012‑2035)에서도 인정이자 계산 시 상계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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