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개업한 두 사업장(a와 b) 모두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a사업장이 안 될 경우 b사업장은 가능한가요?

    2025. 8. 19.

    두 사업장이 각각 별도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2023년 개업 시점에 청년·업종·지역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각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사업자가 두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감면은 사업자 단위로 한 번만 적용되며, 한 사업장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다른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요건을 만족한다면 별도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은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 단위로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청년, 업종, 수도권·비수도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함(‘청년창업중소기업’ 정의).
    • 동일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도 소득은 하나로 합산돼 중복 감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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