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기장 의무자가 기타소득에 대한 추계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일종으로, 신고해야 할 세액(무신고세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가산합니다. 과소신고가 아닌 완전 누락이므로 무신고 가산세(소득세법 제56조) 적용 대상이며, 가산세 비율은 미납세액의 20%~40%(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