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와 여비교통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8. 19.
관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연료대(6km당 1ℓ)를 자동차운임·일비 대신 산정하고, 근무지 내 국내출장 시 전용차량 배정자는 일비·식비·숙박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관용차량 이용자는 5,000원을 차감해 지급한다(여비규칙 제18조, 민소비용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일반적으로 차량유지비는 회사 소유 차량의 운행·유지에 직접 드는 비용(유류비·수리비·검사비 등)이고, 여비교통비는 임직원의 업무 이동에 드는 교통·식·숙박 등 비용이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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