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이미 발행한 매출을 취소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가산세가 자동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소 후 해당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었음에도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누락된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