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비과세이므로 월급만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월급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6%~45%)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해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월 2,400,000원 급여라면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이 900,000원 정도가 되고, 소득세는 약 54,000원, 지방소득세는 약 5,400원(실제 금액은 공제액에 따라 달라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