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400,000원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① 월 급여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제136조) 적용 → 원천징수세액 산출 ② 연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소득세법 제137조) 진행,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 시 2월~4월 급여 지급 시점까지 분납 가능(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③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소득세법 제140조 ①)’를 제출해 공제·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