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업무용자동차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간편·복식 의무자와 관계없이 전부 과세 대상인가요?
2025. 8. 19.
업무용 자동차를 처분해 발생한 처분이익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전액 사업소득으로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와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간편장부(간편장부대상자)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이익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즉, ‘간편·복식 의무자와 관계없이 전부 과세 대상’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으며,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전액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 비즈넵 세나(2025‑05‑26) – 차량처분이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분류돼 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FindSemUSA(2024‑06‑02) –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정자산 처분이익을 이익으로 잡아야 하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됨.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및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결론: 복식부기의무자는 처분이익을 전액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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