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케어 교육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8. 19.

    홈케어 교육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주무관청(교육청 등)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학원·훈련원·교습소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일반 과세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교육용역이 주된 재화·용역과 함께 제공될 때, 주된 재화·용역이 과세이면 부수되는 교육서비스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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