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고지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025. 8. 19.

    경정고지에 불복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심사청구: 경정고지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
    2.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그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3. 행정소송: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다시 불복할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각 단계에서 불복 사유와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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