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지원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돼야 하며, 회계상 ‘기타지원금수익’·‘정부보조금수익’ 등으로 계정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계정이 없을 경우에는 ‘잡이익(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잡이익만 사용하면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니 가능한 한 적절한 보조금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장려금은 사업소득 총수입에 산입됩니다.
비즈넵 세나 답변: 기타지원금수익·기타운영외수익 또는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가능.
네이버 블로그: 정부보조금수익(출산육아 지원금수익) 사용을 권장하나 잡이익 처리도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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