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정이자만 계산하면 되고 미수수익 분개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2025. 8. 19.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별도로 미수수익을 분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해당 연도에 실제 지급된 인정이자 금액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신고하면 됩니다.

    • 소득처분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소득처분금액과 추가 정산세액만 기재(기존 신고서 수정 불필요)
    • 인정이자는 이미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급여에서 차감되므로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만 반영
    • 별도 미수수익 분개는 회계·세무상 필요하지 않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소득처분이 발생했을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인정이자와 비과세 이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