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정이자만 계산하면 되고 미수수익 분개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2025. 8. 19.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별도로 미수수익을 분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해당 연도에 실제 지급된 인정이자 금액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신고하면 됩니다.
- 소득처분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소득처분금액과 추가 정산세액만 기재(기존 신고서 수정 불필요)
- 인정이자는 이미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급여에서 차감되므로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만 반영
- 별도 미수수익 분개는 회계·세무상 필요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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