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식 분유를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19.
조제식 분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성분·배합비율을 조정한 가공우유는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시행령 제40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별표1)에서 미가공식료품 수입 시 면세 규정
- 국세청·조세심판원 질의회신(2005‑03‑09) ‘육아용 조제분유는 면세’
- 판례: 성분·배합비율의 우유제품 공급은 과세(부가가치세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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