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2월 말 전표로 미수수익에 분개처리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2025. 8. 19.
연말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수익(미수이자)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정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해 산출하고, 미수이자로 장부에 기록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미수이자를 실제 회수하지 못하면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연말 전표는 회계연도 손익을 정확히 반영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방지하는 데 필요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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