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금액을 수령하고 법인이 원천세를 납부했을 경우 회계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9.
세전 금액을 수령하고 원천세를 납부할 경우, 수령 시 매출·예수금·현금(예금)으로, 납부 시 예수금 차감·현금(예금) 감소로 분개합니다.
- 수령 시: (차변) 현금·예금 ○○원 / (대변) 매출수익 ○○원, (대변) 예수금(원천징수세액) ○○원
- 원천세 납부 시: (차변) 예수금(원천징수세액) ○○원 / (대변) 현금·예금 ○○원 ※ 예수금은 세무당국에 납부할 때까지 보유하는 부채계정이며, 납부 시 차감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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