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받은 선수금은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부채)으로 계상하고, 제품이 인도된 날(또는 매출이 확정된 날)인 차기년도에 매출로 전환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을 수익귀속일로 규정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10조는 위험·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품이 완료되는 차기년도 결산 시점에 매출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