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의 리스료 및 유지비를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19.

    법인세 신고 시 리스차량의 리스료와 유지비는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초과분은 안분계산 후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 리스료·유지비는 업무용 비율에 따라 손금산입
    • 연 1,500만원 한도 초과 시 안분계산 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 안분계산은 ‘업무사용비율 × 총비용’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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