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초과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19.

    만 20세 초과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91조(기본공제) 규정에 따라 20세 초과 자녀는 장애인 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장애인 여부는 장애인등록증 등 공식 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이 연 100만원 이하(또는 해당 법령이 정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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