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초과인 학생 자녀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5. 8. 19.

    20세를 초과한 학생 자녀는 기본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공제(예: 교육비·신용카드 공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92조(인적공제)에서 자녀 공제는 ‘만 20세 이하(또는 그 해에 20세가 된 경우)’로 규정합니다.
    • 20세 초과 자녀는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며, 별도 소득·장애 요건이 있으면 별도 공제 항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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