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표자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가산세·특별징수세액을 기재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제6항에 따라 이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는 별도 제출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