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이 한국 모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한국에서 적용되는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8. 19.

    홍콩 법인이 한국 모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세는 없습니다. 현지법인에 적용되는 0% 원천징수세율이 한‑홍 조세조약의 제한세율(10~15%)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당금은 한국 모회사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일반 법인세율(10~22%)로 과세됩니다.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으므로 외국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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