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할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업무용)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환급 등 혜택은 있지만 부가세 납부·소득세 일반세율 적용 등 세부 부담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