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신고한 매출은 그대로 유지하고, 7월에 반품된 금액은 2기 부가세 신고서에 ‘반품·환불’ 항목으로 마이너스 금액을 기재해 매출액을 차감합니다. 즉, 1기에는 원래 매출을 신고하고, 2기에는 반품액만큼(-금액)을 별도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