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료는 지급 시 ‘선급비용’(선급금)으로 계상하고, 매 회계연도에 해당 부분을 ‘지급수수료’(비용)로 전환해 처리합니다. 즉, 3년치 연차료를 한 번에 지급하면 차변에 선급비용·대변에 현금(보통예금)을 기록하고, 매년 연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변에 지급수수료·대변에 선급비용으로 차감합니다.
작년 3분기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작년인데, 올해 공급가액이 감소하여 감소한 부분만 수정 발행해도 되는지, 그리고 별도의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알려줘.
폐업으로 인해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비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