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료는 지급 시 ‘선급비용’(선급금)으로 계상하고, 매 회계연도에 해당 부분을 ‘지급수수료’(비용)로 전환해 처리합니다. 즉, 3년치 연차료를 한 번에 지급하면 차변에 선급비용·대변에 현금(보통예금)을 기록하고, 매년 연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변에 지급수수료·대변에 선급비용으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