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업종코드 512120과 별도사업코드 940919을 동시에 사용해도 되나요?
2025. 8. 19.
네, 기본업종코드(예: 512120)와 별도사업코드(예: 940919)를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기본업종)’과 ‘부업종(별도사업)’을 각각 신고하면 되며, 두 업종이 실제로 수행되는 사업 내용이 구분돼 있으면 각각의 매출·비용을 별도로 구분해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각 업종마다 적용되는 경비율(단순·기준 경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소득·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업종에 맞는 경비율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업종코드 조회’ 서비스에서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기본업종 외에 별도(부)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출처: https://upjong.c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사업자등록)』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주업종”과 “부업종”을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사업자등록)』도 동일하게 사업자등록 시 복수의 업종코드(주·부업종) 신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무 팁
- 매출·비용을 업종별로 구분해 회계처리하면 추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시 경비율 적용이 명확해집니다.
- 별도사업코드(940919 ‘기타물품운반원’)는 단순경비율 68%·기준경비율 35.6%가 적용되니,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비용은 이 비율을 기준으로 손금산입합니다.
- 기본업종코드(512120)도 각각의 경비율이 정해져 있으니, 두 업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각각의 경비율을 따로 적용해 주세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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